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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3. 4. 1.] [대통령령 제13842호, 1993. 2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조 (과징금 납부명령 및 징수절차)

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기간을 과징금의 납부명령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
대법원 2021.08.12 선고 2019두59196 판례

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21.01.14 선고 2020두30559 판례

시정명령등취소

대법원 2020.12.24 선고 2019두3626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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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0.07.29 선고 2019두43924 판례